21억 아파트가 어쩌다…강남 발칵 뒤집은 '수상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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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서울 곳곳에서 직전 거래 대비 수억원 내린 '이상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같은 거래가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친족간 특수 거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동산 하락기 시세가 저렴해진 시기를 틈타 증여에 나서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원동 '우성 7차' 아파트는 지난 17일 전용면적 84㎡가 14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이 면적 직전 거래는 지난해 9월 21억4500만원이다. 4개월 만에 6억9500만원이나 내린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강남구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아무리 최근 가격이 주춤한 분위기라지만 이 정도로 급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며 "다들 증여성 특수 거래로 추정하는 있지만, 동요하는 분위기가 적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세가 낮아지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어 하락기에는 특수 거래와 증여 모두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친족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의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시가의 30% 이상일 때 이를 증여로 본다.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넘지 않거나 시가 70% 수준에서 거래하면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내게 된다.
이 때문에 증여성 특수 거래는 통상 시가의 60~70%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원동 거래 역시 지난 17일 거래금액(14억5000만원)이 직전 거래(21억4500만원)의 67.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성 특수거래로 추정되는 거래가 서울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 아파트 전용 79㎡ 1층 매물이 13억5000만원에 직거래됐다. 그 전달 6층 매물 거래가(19억8000만원)보다 6억3000만원 저렴하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서 특수거래뿐 아니라 부동산 증여 건수도 늘고 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시세가 저렴해진 시기에 증여하면 부동산 상승기 대비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지난해 9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은 1만4392건에 불과했다. 이후 11월에는 1만8243건, 12월에는 1만8761건으로 늘어났다. 부동산 등기 신고 기한이 거래일로부터 60일인 점을 감안하면 11월 12월 부동산 증여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원동 '우성 7차' 아파트는 지난 17일 전용면적 84㎡가 14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이 면적 직전 거래는 지난해 9월 21억4500만원이다. 4개월 만에 6억9500만원이나 내린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강남구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아무리 최근 가격이 주춤한 분위기라지만 이 정도로 급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며 "다들 증여성 특수 거래로 추정하는 있지만, 동요하는 분위기가 적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세가 낮아지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어 하락기에는 특수 거래와 증여 모두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친족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의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시가의 30% 이상일 때 이를 증여로 본다.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넘지 않거나 시가 70% 수준에서 거래하면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내게 된다.
이 때문에 증여성 특수 거래는 통상 시가의 60~70%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원동 거래 역시 지난 17일 거래금액(14억5000만원)이 직전 거래(21억4500만원)의 67.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성 특수거래로 추정되는 거래가 서울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 아파트 전용 79㎡ 1층 매물이 13억5000만원에 직거래됐다. 그 전달 6층 매물 거래가(19억8000만원)보다 6억3000만원 저렴하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서 특수거래뿐 아니라 부동산 증여 건수도 늘고 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시세가 저렴해진 시기에 증여하면 부동산 상승기 대비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지난해 9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은 1만4392건에 불과했다. 이후 11월에는 1만8243건, 12월에는 1만8761건으로 늘어났다. 부동산 등기 신고 기한이 거래일로부터 60일인 점을 감안하면 11월 12월 부동산 증여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