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으로 중단됐던 형사재판에 다시 참석했다.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이후 첫 법정 출석이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다.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정장을 차려입은 이 대표는 "이재명은 죄가 없다" 등을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등 호응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담당 재판장 사직으로 재판 지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관련 위증교사 혐의 관계자 구속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 대표와 관련된 공판기일은 모두 일정 변경이 이뤄진 상태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직권으로 지난 8일에서 오는 22일로 연기됐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