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범위 확대…"디지털헬스케어 연구 지원"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 처리 범위를 확대하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는 개인의 진료 기록과 임상 정보, 의료영상 및 유전체 데이터 등 보건의료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일컫는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포함해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개정안은 유전체 데이터에 대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명 처리한 뒤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 유전체 데이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가명 처리를 할 수 없게 해 연구에 활용되기 어려웠는데, 이를 대폭 개선한 조치다.

동시에 유전체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때 데이터 접근 권한을 통제하게 해 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는 강화했다.

진료기록 등 정형화된 틀 없이 자유롭게 입력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가명 처리를 가능케 했다.

자유 입력 데이터를 자연어 처리기술로 정형 데이터로 변환한 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면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음성데이터 역시 문자로 변환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 대체하는 가명 처리 과정을 거쳐 연구에 활용하도록 규정됐다.

이밖에 의료기관 등이 보건의료데이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가명 정보를 처리·활용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개인 정보가 생성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도록 했고, 가명 정보를 제공받은 뒤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공기관이 아닌 해당 행위자만 제재키로 했다.

권병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유전체 데이터 등에 대한 가명 처리 방안을 구체화해 정밀의료와 의료 인공지능 등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경청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