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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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참사 발생 1년 3개월 만에
김광호 서울청장·상황실 간부 등 5명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
"사고 위험 예견에도 조치 다하지 않아"
김광호 서울청장·상황실 간부 등 5명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
"사고 위험 예견에도 조치 다하지 않아"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사진)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참사 발생 1년 3개월 만이다.
1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참사 당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고 지휘·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참사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맡은 류미진 총경과 상황실 간부 정 모 경정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은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과 관련한 112신고가 접수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김 청장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공공안녕 정보외사부장)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허위 증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팀장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부지검은 약 1년간의 장고 끝에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발생 약 2개월 후인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수사팀이 교체된 후 검찰 내부적으로 김 청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이어지며 곧바로 기소 결론이 나오지는 못했다.
검찰의 이번 판단에는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청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권고한 것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검찰의 기소 판단이 내리지 못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5일 이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열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현안 위원 15명 중 기소 9명 대 불기소 6명 의견으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1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참사 당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고 지휘·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참사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맡은 류미진 총경과 상황실 간부 정 모 경정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은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과 관련한 112신고가 접수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김 청장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공공안녕 정보외사부장)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허위 증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팀장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부지검은 약 1년간의 장고 끝에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발생 약 2개월 후인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수사팀이 교체된 후 검찰 내부적으로 김 청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이어지며 곧바로 기소 결론이 나오지는 못했다.
검찰의 이번 판단에는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청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권고한 것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검찰의 기소 판단이 내리지 못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5일 이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열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현안 위원 15명 중 기소 9명 대 불기소 6명 의견으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