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책임"
최성범 前용산소방서장 불기소
최성범 前용산소방서장 불기소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참사 발생 1년3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19일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참사 당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고 지휘·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참사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맡은 류미진 총경과 상황실 간부 정 모 경정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허위 증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팀장 등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약 1년간의 장고 끝에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발생 약 2개월 후인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검찰 내부적으로 김 청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견이 이어지며 곧바로 기소 결론이 나오지는 못했다. 검찰의 이번 판단에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청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권고한 것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19일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참사 당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고 지휘·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참사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맡은 류미진 총경과 상황실 간부 정 모 경정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허위 증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팀장 등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약 1년간의 장고 끝에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발생 약 2개월 후인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검찰 내부적으로 김 청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견이 이어지며 곧바로 기소 결론이 나오지는 못했다. 검찰의 이번 판단에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청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권고한 것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