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미성년자 첫 '사형' 나왔다…짝사랑女 부모 죽인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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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미성년자에게 처음으로 사형 판결을 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18일(현지 시각) 교도통신,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 법원은 고후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부부를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피고인 엔도 유키(범행 당시 19세)에게 특정소년법에 따라 1심서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8세와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하는 개정 소년법 시행 이후 미성년자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엔도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21년 짝사랑하던 여성 A씨에게 고백을 거절당하자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같은 해 10월 12일 새벽 A씨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던 여성의 부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후 집에 불도 질렀다.
피고가 저지른 범죄는 극악무도했지만, 범행 당시 피고는 '특정소년' 분류인 19살이었기 때문에 형사책임능력이 있는가가 재판의 핵심이었다.
검찰은 피고에게 책임 능력이 있었다고 보고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가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 등을 사전에 준비한 점, 부부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점 등을 고려해 계획범죄로 판단하고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이 작고 연령도 사형 판결을 받지 말아야 할 결정적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여성 이외 가족 전원을 살해해 여성의 심신에 큰 상처를 주려 했다. 가족을 파괴하려 한 악질적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에게 진지한 사죄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소년법을 개정한 이후 18세, 19세 미성년자를 '특정 소년'으로 규정한다. 특정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면 형기를 성인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은 물론 기소됐을 경우 성명과 주소, 얼굴 사진 등도 공개할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8일(현지 시각) 교도통신,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 법원은 고후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부부를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피고인 엔도 유키(범행 당시 19세)에게 특정소년법에 따라 1심서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8세와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하는 개정 소년법 시행 이후 미성년자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엔도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21년 짝사랑하던 여성 A씨에게 고백을 거절당하자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같은 해 10월 12일 새벽 A씨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던 여성의 부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후 집에 불도 질렀다.
피고가 저지른 범죄는 극악무도했지만, 범행 당시 피고는 '특정소년' 분류인 19살이었기 때문에 형사책임능력이 있는가가 재판의 핵심이었다.
검찰은 피고에게 책임 능력이 있었다고 보고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가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 등을 사전에 준비한 점, 부부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점 등을 고려해 계획범죄로 판단하고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이 작고 연령도 사형 판결을 받지 말아야 할 결정적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여성 이외 가족 전원을 살해해 여성의 심신에 큰 상처를 주려 했다. 가족을 파괴하려 한 악질적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에게 진지한 사죄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소년법을 개정한 이후 18세, 19세 미성년자를 '특정 소년'으로 규정한다. 특정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면 형기를 성인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은 물론 기소됐을 경우 성명과 주소, 얼굴 사진 등도 공개할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