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출신' 산업부 과장, 미래차법 국회상임위 통과후 친정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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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이해충돌 우려 있어"
현대차에 몸담다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과장에 임용된 인사가 자동차업계 숙원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 직후 친정인 현대차그룹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차 자율주행사업부 소속이던 A씨는 지난 2021년 2월 개방형 직위인 산업부 미래자동차산업과(미래차과) 과장으로 임용됐다.
미래차과는 지난해 10월 31일까지 존속한 한시 조직으로, A씨의 임기 역시 이때까지였다.
김성원 의원실이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의 과장 재직 시 주요성과는 미래차 핵심인력 양성, 소형 e-모빌리티 인프라 연계·협력 강화,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실증 추진 등이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 특별법) 제정안 처리 역시 A씨의 핵심 성과로 꼽힌다.
미래차 특별법은 미래차 기술개발, 사업화, 표준화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 촉진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특례 규정 등도 포함됐다.
A씨는 산업부 과장 재직 당시 국회 산업위 관계자들을 수시로 접촉하며 특별법 제정안 처리에 매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해 8월 22일 국회 산업위를 통과했다.
A씨는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9월 18일 퇴직했다.
당초 예정됐던 임기 만료일보다 한 달여 앞선 퇴직이기도 하다.
A씨는 퇴직 후 40일 만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과해 현대차그룹에 재입사했다.
현재 현대차그룹 R&D 전략팀 책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A씨가 산업부 미래차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했던 각종 정책이 미래차 분야를 선도하는 현대차와 밀접히 연관된 상황에서 불과 2년여 만의 '친정 복귀'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말이 나온다.
김성원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업에서 영리 행위를 했던 사람이 공직 임용 후 자신이 종사했던 기업 관련 일을 하고, 퇴직 후 다시 해당 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8∼2023년 산업부 경력개방형 직위 중 최단기간(2년 7개월) 퇴직자이기도 하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미래차 과장 임용은 공직자윤리위와의 사전 협의 후 이뤄졌고, 퇴직 후 취업 심사에서도 공직자윤리위는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어 취업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해충돌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차 자율주행사업부 소속이던 A씨는 지난 2021년 2월 개방형 직위인 산업부 미래자동차산업과(미래차과) 과장으로 임용됐다.
미래차과는 지난해 10월 31일까지 존속한 한시 조직으로, A씨의 임기 역시 이때까지였다.
김성원 의원실이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의 과장 재직 시 주요성과는 미래차 핵심인력 양성, 소형 e-모빌리티 인프라 연계·협력 강화,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실증 추진 등이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 특별법) 제정안 처리 역시 A씨의 핵심 성과로 꼽힌다.
미래차 특별법은 미래차 기술개발, 사업화, 표준화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 촉진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특례 규정 등도 포함됐다.
A씨는 산업부 과장 재직 당시 국회 산업위 관계자들을 수시로 접촉하며 특별법 제정안 처리에 매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해 8월 22일 국회 산업위를 통과했다.
A씨는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9월 18일 퇴직했다.
당초 예정됐던 임기 만료일보다 한 달여 앞선 퇴직이기도 하다.
A씨는 퇴직 후 40일 만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과해 현대차그룹에 재입사했다.
현재 현대차그룹 R&D 전략팀 책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A씨가 산업부 미래차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했던 각종 정책이 미래차 분야를 선도하는 현대차와 밀접히 연관된 상황에서 불과 2년여 만의 '친정 복귀'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말이 나온다.
김성원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업에서 영리 행위를 했던 사람이 공직 임용 후 자신이 종사했던 기업 관련 일을 하고, 퇴직 후 다시 해당 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8∼2023년 산업부 경력개방형 직위 중 최단기간(2년 7개월) 퇴직자이기도 하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미래차 과장 임용은 공직자윤리위와의 사전 협의 후 이뤄졌고, 퇴직 후 취업 심사에서도 공직자윤리위는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어 취업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해충돌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