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5월 전처인 B(74)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없자 아파트 경비실에 B씨에게 전달할 꿀을 맡기고, 같은 해 8월 문을 열어줄 때까지 B씨 집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50년 전 B씨와 이혼하고 다른 여성과 살고 있으면서도 2021년 11월 B씨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겨두는 등 여러 차례 B씨 집을 찾아갔다.
이에 B씨는 A씨를 피해 이사를 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다.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약식명령상 벌금 액수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