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만 노렸다…가사도우미 절도 행각 4년 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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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의류 등 집주인이 소지한 4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40대 가사도우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B씨의 자녀 방 옷장에 걸린 150만원 상당의 명품 패딩을 가방에 숨기는 등 2021년부터 2023년 4월경까지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34회에 걸쳐 4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6월부터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B씨 집에서 약 4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피고인이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소유한 고가의 의류 등을 지속해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가 증거가 드러나자 비로소 범행을 시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가운데 절반 정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 보상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B씨의 자녀 방 옷장에 걸린 150만원 상당의 명품 패딩을 가방에 숨기는 등 2021년부터 2023년 4월경까지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34회에 걸쳐 4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6월부터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B씨 집에서 약 4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피고인이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소유한 고가의 의류 등을 지속해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가 증거가 드러나자 비로소 범행을 시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가운데 절반 정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 보상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