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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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전 4시 40분께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52%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에서 영도구 한 호텔까지 약 9㎞를 운전했다.

A씨는 호텔에서 주차 중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와 함께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렀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이 같은 범행이 들통났고 A씨는 음주운전에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이 판사는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포함해 여러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하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