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가능한 '멜론 중도해지' 숨긴 카카오…과징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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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이용 부분 제외한 나머지 환급 가능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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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일반해지 신청인지, 중도해지 신청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런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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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운영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 웹(PC 버전)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제로 일반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원한 고객은 웹과 고객센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중도해지를 했고, 본 건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못하고 일반해지를 하게 됐다는 실증적 증거가 없다"며 "해당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해지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중도해지 기능 또한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채널에 구현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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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은 제재 당사자인 카카오에서 의결서를 받아본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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