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설 우주항공청의 첫 번째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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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
지난 9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우주개발 시대에 들어섰다.
우주 경제(space economy)는 2022년 말 정부가 ‘우주개발 로드맵’을 내놓기 전까진 우리에게 생소했던 말이다. 이 개념이 국제적으로 공론화된 시기도 우주 인공위성들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방송과 통신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기 시작한 2010년대부터다. “1달러의 우주개발 투자는 7~12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말대로 1960년대 아폴로 계획 당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3000여 개 특허 기술 가운데 이후 1300개 이상의 기술이 민간으로 넘어왔다.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우리나라의 기술적 잠재력은 풍부하다. 문제는 장기 발전 로드맵에 충실한 정책이다. 진입 단계에선 정부에 생태계를 조성할 책임이 있다. 지금은 산업체가 우주 사업만으로는 이윤 창출은 고사하고 사업장 유지도 어렵다. 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때까진 정부출연연구소가 깊이 있는 핵심 기술을 담당하고, 학계는 적정 수준의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산관학의 협력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신설 우주항공청의 시급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계약과 기술료 부분이다. 우주산업은 보안, 재난 등 민간 부문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활용되는 공공 목적의 고위험 사업군이다. 최종 수요자인 정부가 산업체에 일률적으로 기술료를 부과하는 건 낙후된 제도다. 공공 목적을 위해 개발·구매하는 경우에는 원가와 최소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술료를 면제해서 민간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둘째는 상용화된 부품에 대한 인증제도 마련이다. 초소형 군집위성이 보편화하면서 상용 부품 수요가 늘고 있다. 우주 환경의 적합성 검증을 위한 공동 국가시험시설과 평가·인증 전담 기관을 설치해 시험 기준을 충족한 부품에는 등급을 인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NASA도 직접 개발보다 기성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예산과 위험을 줄이고 있다.
셋째로 국제적인 이슈의 선제적 해결을 위한 전담 조직이다. 우주쓰레기, 궤도 및 주파수 확보, 우주자산 보호 문제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끝으로, 전문연구요원 확보를 위해 석·박사급 연구원 유치 대상 업체를 방산 및 우주 분야의 대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중견·중소·벤처기업 및 대학 부설 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에 대해서만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의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돼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한 인력 확보가 어렵다. 우수한 인적자원이 일하도록 하는 게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이다. 도약 준비를 마친 대한민국 우주 경제를 위해 지금 필요한 건 생태계를 만들 법·제도의 개선이다. 우주항공청에 부여된 첫 번째 임무다.
우주 경제(space economy)는 2022년 말 정부가 ‘우주개발 로드맵’을 내놓기 전까진 우리에게 생소했던 말이다. 이 개념이 국제적으로 공론화된 시기도 우주 인공위성들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방송과 통신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기 시작한 2010년대부터다. “1달러의 우주개발 투자는 7~12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말대로 1960년대 아폴로 계획 당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3000여 개 특허 기술 가운데 이후 1300개 이상의 기술이 민간으로 넘어왔다.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우리나라의 기술적 잠재력은 풍부하다. 문제는 장기 발전 로드맵에 충실한 정책이다. 진입 단계에선 정부에 생태계를 조성할 책임이 있다. 지금은 산업체가 우주 사업만으로는 이윤 창출은 고사하고 사업장 유지도 어렵다. 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때까진 정부출연연구소가 깊이 있는 핵심 기술을 담당하고, 학계는 적정 수준의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산관학의 협력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신설 우주항공청의 시급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계약과 기술료 부분이다. 우주산업은 보안, 재난 등 민간 부문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활용되는 공공 목적의 고위험 사업군이다. 최종 수요자인 정부가 산업체에 일률적으로 기술료를 부과하는 건 낙후된 제도다. 공공 목적을 위해 개발·구매하는 경우에는 원가와 최소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술료를 면제해서 민간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둘째는 상용화된 부품에 대한 인증제도 마련이다. 초소형 군집위성이 보편화하면서 상용 부품 수요가 늘고 있다. 우주 환경의 적합성 검증을 위한 공동 국가시험시설과 평가·인증 전담 기관을 설치해 시험 기준을 충족한 부품에는 등급을 인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NASA도 직접 개발보다 기성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예산과 위험을 줄이고 있다.
셋째로 국제적인 이슈의 선제적 해결을 위한 전담 조직이다. 우주쓰레기, 궤도 및 주파수 확보, 우주자산 보호 문제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끝으로, 전문연구요원 확보를 위해 석·박사급 연구원 유치 대상 업체를 방산 및 우주 분야의 대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중견·중소·벤처기업 및 대학 부설 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에 대해서만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의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돼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한 인력 확보가 어렵다. 우수한 인적자원이 일하도록 하는 게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이다. 도약 준비를 마친 대한민국 우주 경제를 위해 지금 필요한 건 생태계를 만들 법·제도의 개선이다. 우주항공청에 부여된 첫 번째 임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