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김영란법 개정…올 설엔 30만원 선물도 가능해요 입력2024.01.21 18:42 수정2024.01.22 01:01 지면A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21일 한 시민이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설 선물 세트를 고르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20만원대 설 선물 세트 물량이 지난해보다 최대 30% 늘었다. 공직자 등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완화한 김영란법 개정과 고물가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뉴스1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7년째 3만원' 김영란법 식사비…한덕수 "현실화할 필요 있다" 7년째 3만원으로 묶여 있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 한 총리 "김영란법 현실화 필요"…권익위, 식사비 상향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7년째 식사비 한도가 3만원으로 묶여 있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한 총리... 3 전청조에 4억 벤틀리 받은 남현희, '김영란법' 신고당했다 전 연인 전청조(27)씨와의 사기 공모 의혹을 받는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채널A에 따르면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