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 광고 고의 증거 없어" 의료기기 판매업자 무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어깨 밴드 팔면서 '교정·거북목' 표현…법원 "문구 자동 생성된 듯"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에 의료기기 효과를 과장할 수 있는 문구가 사용됐더라도, 판매자가 고의로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A씨는 2022년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에서 어깨밴드를 광고하면서 제목에 '교정', '거북목', '라운드 숄더' 등 단어를 사용해 의료기기 효능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의 문구는 자동으로 생성된 것이고, 이 사건 문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사용한 광고에 관해 국민신문고에 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이를 믿었다"며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타 사이트에 판매 홍보글을 올리면서 '교정', '거북목' 등 표현을 등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의 제목에 '자세교정밴드', '거북목 교정기' 등 문구가 사용된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보건소 진술에 의하더라도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의 문구는 유입 검색어로 자동 생성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사용해 광고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정보 수정요청'을 통해 문구를 수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런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A씨는 2022년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에서 어깨밴드를 광고하면서 제목에 '교정', '거북목', '라운드 숄더' 등 단어를 사용해 의료기기 효능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의 문구는 자동으로 생성된 것이고, 이 사건 문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사용한 광고에 관해 국민신문고에 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이를 믿었다"며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타 사이트에 판매 홍보글을 올리면서 '교정', '거북목' 등 표현을 등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의 제목에 '자세교정밴드', '거북목 교정기' 등 문구가 사용된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보건소 진술에 의하더라도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의 문구는 유입 검색어로 자동 생성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사용해 광고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정보 수정요청'을 통해 문구를 수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런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