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약 먹어요?" 면접서 이 질문받고 탈락…소송 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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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화성시에 "불합격 취소해라"
직무와 무관한 장애 질문은 '장애인 차별행위', 대법 첫 판결
직무와 무관한 장애 질문은 '장애인 차별행위', 대법 첫 판결
면접시험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상관이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신장애 3급인 A씨가 화성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정신장애인 A씨는 화성시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해 지원자 중 유일하게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2020년 9월 면접 단계에서 탈락했다. 면접위원들은 장애의 유형이나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문들을 던졌다. 이후 A씨에게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이 낮다며 '미흡' 등급을 줬다. A씨는 결국 불합격했다.
A씨는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이 차별 행위이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화성시는 장애 관련 질문을 하지 않은 추가 면접에서도 A씨가 미흡 등급을 받았으므로 불합격 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법원은 위법하게 치러진 최초 면접의 결과가 추가 면접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화성시가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화성시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차별 행위가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고용과정에서의 차별금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공정한 참여와 경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애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면접시험도 이런 취지가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에 관련한 질문이 차별이 아니라 직무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을 사용자가 증명할 수 있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했다면,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직무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신장애 3급인 A씨가 화성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정신장애인 A씨는 화성시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해 지원자 중 유일하게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2020년 9월 면접 단계에서 탈락했다. 면접위원들은 장애의 유형이나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문들을 던졌다. 이후 A씨에게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이 낮다며 '미흡' 등급을 줬다. A씨는 결국 불합격했다.
A씨는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이 차별 행위이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화성시는 장애 관련 질문을 하지 않은 추가 면접에서도 A씨가 미흡 등급을 받았으므로 불합격 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법원은 위법하게 치러진 최초 면접의 결과가 추가 면접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화성시가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화성시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차별 행위가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고용과정에서의 차별금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공정한 참여와 경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애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면접시험도 이런 취지가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에 관련한 질문이 차별이 아니라 직무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을 사용자가 증명할 수 있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했다면,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직무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