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중계기 적발... 억울한 점 있다면?
지난 11월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낙동강 무인도 갈대밭에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설치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에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낙동강 하구 무인도에 중계기를 설치하고 태양열 패널을 연결해 계속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했다. 인근 어민 2명에게 무인도로 가는 수사관이 보이면 연락을 받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피의자들 중 19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수사 초반 부산 강서구 일대 모텔을 중심으로 수색했으나, 이후 수색 반경을 넓혀 낙동강 무인도까지 살폈다고 설명했다. 어민의 경계망을 피해 무인도에 도착했는데 신호가 끊어지지 않았고 결국 중계기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이 압수한 중계기만 35대로, 전체 중계기는 수백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바 앞으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내 4대 대형 로펌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보이스피싱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자 중계기 설치가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여러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라며, “중계기 사건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만일 피해자도 특정되었다면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되어 구속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각종 보이스피싱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중계기 관리책 중에는 범죄에 가담하는 것인 줄 모르고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억울한 점이 있다면 경찰 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소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