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전월세 보증금 분쟁…작년 임차권등기 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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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만5445건 '역대 최다'…80%는 수도권
지난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4만5445건을 기록했다. 역전세,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5445건(집합건물 기준)이었다. 2022년 1만2038건의 3.8배에 해당하고,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를 공개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를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다.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늘어난 것은 전셋값 급락에 따라 역전세가 심화하고,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많아진 여파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7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7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5429건으로 월별 최다를 기록했다. 상반기 1만9203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하반기는 2만6242건으로 신청 건수가 36.7%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신청 건수가 1만4787건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년도 신청 건수 3713건의 4배에 달한다. 경기도는 1만1995건, 인천은 9857건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이 3만6639건으로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5445건(집합건물 기준)이었다. 2022년 1만2038건의 3.8배에 해당하고,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를 공개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를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다.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늘어난 것은 전셋값 급락에 따라 역전세가 심화하고,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많아진 여파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7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7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5429건으로 월별 최다를 기록했다. 상반기 1만9203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하반기는 2만6242건으로 신청 건수가 36.7%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신청 건수가 1만4787건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년도 신청 건수 3713건의 4배에 달한다. 경기도는 1만1995건, 인천은 9857건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이 3만6639건으로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