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없는 청년 '이것' 없으면 손해"…연 4.5% 금리 혜택 '1석3조 청약'
청년들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지만 발목을 잡는 건 가벼운 주머니 사정이다. 청년들의 취업이 늦어지면서 축적해놓은 자본은 적은데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비롯한 집값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내 집 마련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한 청년이라면 지난해 11월 청년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내놓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눈여겨 보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당장 다음달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품이다. 새 아파트 청약 자격을 확보하면서, 더 많은 이자를 모아 자산을 형성하고, 아파트 청약 당첨시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을 수 있어 '1석3조' 상품이다. 정부는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내놓으면서 '청년 내 집 마련 1·2·3'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다.
"집없는 청년 '이것' 없으면 손해"…연 4.5% 금리 혜택 '1석3조 청약'

청년 자산 형성 지원하는 청약통장

'청년 내 집 마련 1·2·3'은 준비기, 내 집 마련, 결혼·출산·다자녀의 생애주기별 지원까지 3단계 지원 체계를 갖췄다. 그 첫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에 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연소득 등 가입 문턱이 낮아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부여한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다음달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등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월 납입 한도는 100만원이다. 금리는 최대 연 4.5%다.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 국토교통부
이 상품이 출시되기 전까지 있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요건이 연소득 3600만원, 무주택 가구주였던 것과 비교하면 대상이 확대됐다. 가입 장벽이 낮아지며 연간 약 10만명 안팎이 이 통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 청약통장은 가입 요건만 충족하면 원래 갖고 있던 일반 청약통장을 이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 가입 기간과 횟수, 금액이 인정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물론 최대 연 4.5%에 이르는 우대금리는 통장 전환 후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상품이 전환된다.

청약 당첨 후에도 이 청약통장을 이용해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을 치르기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했다. 고금리인 만큼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 인출을 허용한다. 물론 청약 당첨시 청약 기능은 사라지고, 인출은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만 한 번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 제도를 활용해 3년 동안 매월 100만원씩 납입할 경우 총 385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이후 청약에 당첨됐다면 그동안 넣은 금액을 인출해 아파트 계약금의 일부를 낼 수 있다. 이후 입주 전까지 잔금 등 추가 자금까지 저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약 당첨시 연 2%대 저리 대출도

올해 말에는 전용 대출도 출시될 예정이어서 혜택이 배가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사용해 아파트에 당첨되면 전용 저리 연계 대출까지 받을 수 있다. 이른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만 20~39세 청년이 대상이다. 대출은 최저 연 2.2%의 낮은 이율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저리의 정책 자금 대출인 만큼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혼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은 부부 합산 연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 1000만원 이상 납입한 실적을 갖고 있어야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기는 최대 4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 국토교통부
청약 당첨 이후에는 결혼과 출산 등 생애주기별로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우대금리도 제공하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 결혼 때는 0.1%포인트, 최초 출산 때는 0.5%포인트, 추가 출산할 때는 한 명당 0.2%포인트씩 우대금리가 가산된다. 금리는 최대 연 1.5%까지 내려간다.

예를 들어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면적 60㎡(3억4000만원) 주택을 분양받을 때 원리금 상환 40년 만기 기준 월 부담은 93만원 수준이다. 만약 이 대출의 최저 우대금리인 연 1.5%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76만원까지 상환 금액이 줄어들게 들 것으로 추산된다.

또 매매가 6억원의 주택을 구입할 때 매매가의 80%를 연 2.9% 금리로 20년 만기 대출을 받아 구입했을 때 시중은행 대출(연 4.3% 금리 가정)보다 연 420만원, 총 8400만원의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의 추산이다. 최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연 830만원, 총 1억6600만원을 줄일 수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