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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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국내 보유한 토지가 지난해 상반기 7만건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은 공시지가 기준 3조원이 넘는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보유한 공동주택은 4만5000가구를 웃돌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전국 18만1391개 필지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12조 1861억원), 경기(5조 5099억원), 인천(2조 7294억원), 전남(2조 5287억원), 부산(2조 1978억원) 등 순이었다.

이 중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5만559건으로 5만건을 넘은 후 2020년 5만7292건, 2021년 6만4171건, 2022년 6만9585건, 2023년 상반기에는 7만2180건에 달했다. 2016년 대비 3배나 증가했다.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18만1391필지)의 40%가량을 중국인이 들고 있다는 의미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 841억원에서 2023년 상반기 3조 6933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국인 주택 소유 역시 증가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 중 중국인 소유 주택은 4만5406가구였다. 모든 국가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중국인 소유 단독주택도 1921가구에 달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받는 반면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