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자유이동 협정'도 폐지…일부 미얀마군, 반군 공격 피해 월경
미얀마 내전 불똥 튈라…인도, 1천600㎞ 국경에 철조망 세운다
인도 정부가 내전 중인 미얀마와 국경에 총길이 1천600㎞가 넘는 철조망 울타리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아미트 샤 내무장관은 지난 20일 북동부 아삼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방글라데시 국경에서 했던 것처럼 인도와 미얀마 국경 전체에 철조망 울타리를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국경 지대 주민이 비자 없이 양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 이동 협정'도 종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자세한 일정이나 방법, 비용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인도는 미조람, 나갈랜드, 마니푸르, 아루나찰프라데시 등 북동부 4개 주에 걸쳐 미얀마와 1천643㎞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두 나라는 국경 근처 거주 주민이 과거부터 민족적으로 깊은 유대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해 2018년 이들이 자유롭게 국경을 오갈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경 양쪽 16㎞ 이내에 거주하는 인도 또는 미얀마 시민권자는 누구나 1년 동안 유효한 통행증을 가지고 국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으며 최대 2주간 상대국에 머물 수 있다.

철조망 울타리 구축 계획에 타임스오브인디아는 미얀마 내 충돌로 인한 미얀마 군인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최근 미얀마에서는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소수민족 무장 단체들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아라칸군(AA)은 미얀마 서부와 북부에서 미얀마군에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을 점령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반군 공격을 피해 도망치던 미얀마군 수백 명이 인도로 넘어오는 일도 생겼다.

미얀마에서 넘어오는 난민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도 있다.

2021년 미얀마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 난민이 대거 인도 미조람주로 건너왔으며 현재 약 3만명의 난민이 생활 중이다.

인도는 이미 파키스탄 국경에 2천㎞ 이상, 방글라데시 국경에는 3천㎞가 넘는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해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