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제공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판매 업체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가 수입한 제품이다. 생산 연도는 작년이며 포장 단위는 5㎏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농업 및 가정용 살충제인 '퍼메트린'이 기준치인 0.01㎎/㎏보다 많은 0.08㎎/㎏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퍼메트린은 모기 살충제 등 주성분이다.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이자 발암 가능성이 인정되면서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도 유독물로 지정한 상태다. 현재는 주로 가정용 및 농업용 살충제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