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부친 전창수, 16억 사기 인정…추가 투자사기 혐의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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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다 도피 중 덜미를 잡힌 전청조씨의 부친 전창수(61)씨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18년 2월 천안 지역에서 토지매매 계약을 중개하며 피해자를 속여 13억 원을 가로챘고, 지인들에게 3억 1000만 원을 빌린 뒤 잠적하는 등 모두 16억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범행이 드러나 수배된 전 씨는 5년간 도피 행각을 이어가다 지난해 12월 25일 검거돼 구속됐다.
전 씨는 휴대전화 절도 혐의도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또 추가 투자 사기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추가 사기 사건의 기소가 늦어질 경우 재판을 종결하고 오는 3월 4일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펜싱스타 남현희의 약혼자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전 씨의 딸 전청조씨(27)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소개하며 온라인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 등에 접근해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18년 2월 천안 지역에서 토지매매 계약을 중개하며 피해자를 속여 13억 원을 가로챘고, 지인들에게 3억 1000만 원을 빌린 뒤 잠적하는 등 모두 16억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범행이 드러나 수배된 전 씨는 5년간 도피 행각을 이어가다 지난해 12월 25일 검거돼 구속됐다.
전 씨는 휴대전화 절도 혐의도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또 추가 투자 사기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추가 사기 사건의 기소가 늦어질 경우 재판을 종결하고 오는 3월 4일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펜싱스타 남현희의 약혼자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전 씨의 딸 전청조씨(27)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소개하며 온라인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 등에 접근해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