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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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보건당국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에서 농업 및 가정용 살충제인 퍼메트린 잔류농약이 기준치(0.01 mg/kg 이하)보다 8배 넘게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이 수입한 베트남산 망고(생산 연도: 2023년)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