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편법·불공정거래 막는다…발행·유통공시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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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 발표
공시 강화·전환가액 조정 제한
공시 강화·전환가액 조정 제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ZA.35637866.1.jpg)
금융위는 2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중소·벤처기업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왔다"며 "하지만 CB의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CB는 콜옵션·리픽싱 등 다양한 조건과 결합돼 활용된다는 특수성이 있다. 콜옵션이란 미리 정한 가액으로 CB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리픽싱은 주가 변동시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임의적인 전환가액 조정은 일반 주주의 지분 가치를 희석할 수 있으며, 콜옵션이 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 및 이익 취득에 악용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CB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리픽싱 예외 적용을 엄격히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콜옵션 행사자, 만기 전 취득 CB 처리계획과 같이 기업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또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 CB 발행시 사모 유상증자와 동일하게 발행 이사회 결의 이후 납입기일 1주일 전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한 공시 의무화도 추진한다.
시가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최초 전환가액의 70%) 예외 적용사유와 절차도 합리화한다. 현행 규정은 시가 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를 최초 전환가액의 70%로 제한하고 있다. 또 불합리한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일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사모 CB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도 명확히 규율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CB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사례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하여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