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생·소규모 운용사에 "단순·반복적 법규 위반 근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원이 23일 신생·소규모 사모 운용사들의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안내한 유의 사항에 따르면 운용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펀드를 운용해야 하며, 펀드에 속한 자산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감안해 명확한 근거에 따라 공정가액을 평가해야 한다.
A 운용사는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한 편입 자산에 대해 부도 채권 등으로 분류·평가하지 않았다가 금감원에 지적됐으며, B 운용사는 집합투자재산 규약상 투자 한도를 위반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펀드에 편입한 주식이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이 발행한 경우 의결권 행사뿐 아니라 미행사의 경우에도 내용 및 사유를 공시하라고 안내했다.
집행임원,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 금융회사 임원은 다른 영리 법인의 상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임원·준법감시인·업무집행책임자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금융당국에 보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모 운용사 임직원들이 관련 법규를 숙직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경미한 사항이라도 반복적인 법규 위반은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고 시장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금감원이 안내한 유의 사항에 따르면 운용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펀드를 운용해야 하며, 펀드에 속한 자산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감안해 명확한 근거에 따라 공정가액을 평가해야 한다.
A 운용사는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한 편입 자산에 대해 부도 채권 등으로 분류·평가하지 않았다가 금감원에 지적됐으며, B 운용사는 집합투자재산 규약상 투자 한도를 위반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펀드에 편입한 주식이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이 발행한 경우 의결권 행사뿐 아니라 미행사의 경우에도 내용 및 사유를 공시하라고 안내했다.
집행임원,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 금융회사 임원은 다른 영리 법인의 상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임원·준법감시인·업무집행책임자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금융당국에 보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모 운용사 임직원들이 관련 법규를 숙직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경미한 사항이라도 반복적인 법규 위반은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고 시장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