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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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병사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도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전시에 필요한 예비역 부사관의 부족현상이 심각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예비역 병사가 원하는 경우 예비역 부사관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개정안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예비역 부사관 지원자격은 현역 복무 2년 이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18개월로 축소하면서 병사 전역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상황을 반영했다. 올 1월 현재 병 기준 의무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국방부는 전시에 필요한 동원예비군을 평시에 지정·관리하는데, 지정할 때 필요한 계급이 없는 경우 1~2계급 상·하위자를 지정한다. 부사관의 경우 전시 동원지정 인원이 7만명을 넘지만, 실제 예비역 하사 인원은 3만명이 되지 않는다. 나머지 5만여명은 예비역 병장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내달까지 임용방식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소식통은 "예비역 부사관이 되면 동원소집훈련을 1회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