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설 명절 먹거리 원산지 특별점검
여수해양경찰서는 23일 설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담반을 구성해 다음 달 16일까지 밀수, 원산지 둔갑 판매, 매점매석 등 사재기, 유통기한 경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민들이 주로 찾는 대형 음식점, 마트, 유통업체 등에서 수입산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불법 농·수산물 유통 차단으로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요 사건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며 위반 행위 발견 시 여수해양경찰서 또는 가까운 파출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