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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청년 농어업인 연령 기준 45세로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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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안 채택…"농촌 현실 반영하지 못한 기준"
    충남도의회 "청년 농어업인 연령 기준 45세로 높여야"
    충남도의회는 고령화한 농어촌 현실을 반영해 청년 농어업인 연령 기준을 45세로 높여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23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 비율은 2020년 기준 56%로, 오는 2040년에는 76.1%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청년 농업인은 1.2% 수준에서 정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농어업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청년 농어업인을 40세 미만으로 규정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어렵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청년 농어업인 연령을 상향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대책에서는 제외돼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고령농이 절반이 넘는 현실을 고려하고 40세 이상의 농어업 진출을 도우려면 청년 농어업인의 연령 상한 기준을 45세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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