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채권금융회사(대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시에 부실 PF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빠른 ‘옥석 가리기’를 위해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등 업권별 협회와 금융당국은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핵심은 ‘정상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투입’과 ‘부실 가능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다.

현재 PF사업장 대주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하려면 채권액 기준 7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사업이 정상화되고 수익이 발생하면 대주단에 들어간 전체 금융사에 채권 회수를 위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 앞으로는 신규 자금 투입 결의에 반대한 채권 금융사에는 우선변제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회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마저 돈줄이 막히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사업성이 떨어지는 PF사업장은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결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업성 없는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현우/최한종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