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신정일 씨 사건' 관련…국가기관 상대 첫 명령
진실화해위, 국정원에 '안기부 불법구금' 자료제출 명령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3일 제71차 위원회에서 1981년 '신정일 씨 불법구금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에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진실화해위가 국가기관에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사학자인 신정일 '우리땅걷기' 이사장은 1981년 간첩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 전주분실에 일주일간 불법 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2022년 진실규명을 요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0월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당시 수사 자료와 전주분실 직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두 차례 국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의 '조직 등의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고 진실화해위는 전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국정원에 자료 제출 명령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르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소명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진실화해위는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밖에 진실화해위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5월 26일 만료되는 조사 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지금까지 접수된 약 2만개 사건 중 처리가 완료된 비율은 약 53%로, 진실화해위는 조사 기간을 연장해 나머지 사건 조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진실화해위는 '부산·울산·경남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과 '고(故) 서병호씨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구금 사건' 등 4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