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들 '비키니女 합성' 뿌렸는데…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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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담임 "학생들 얼굴 볼 자신 없어"
교권위 신청했으나 학부모들에 고발당해
교권위 신청했으나 학부모들에 고발당해
![초등학교 학생들이 남자 담임 교사의 얼굴을 노출한 여성 사진에 합성한 모습.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655939.1.jpg)
24일 JTBC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인 A씨는 반 학생 중 일부가 자기 얼굴을 한 여성 사진에 합성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는 "내 사진을 비키니 입은 여자 사진에 합성해서 (다른) 학생들이 제보했다"며 "성적 수치심도 많이 느꼈고, 내 사진을 이렇게 만든 학생들을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며칠 뒤, 학생 중 일부가 수업 중 자신에게 지속 손가락 욕을 해왔다는 걸 알게 됐다. A씨는 "넘어가자는 마음도 있었는데. (추가 사실을 알고 난 후 학생들이) 나를 완전히 무시한 것(을 알게 됐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결국 이달 초 교권위를 재신청한 A씨는 며칠 뒤 경찰로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학생들에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인데, A씨가 "더운 여름 에어컨을 제대로 틀지 않고 체력단련을 시켰다", "짜증스러운 말투로 학생들을 대했다" 등이 이유에 해당했다.
노조는 학교와 교육청에 아동 학대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측은 학부모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