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7대 규제] 대상 품목 확대 시 큰 타격…K-ETS 인정 여부 ‘촉각’ 이승균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02.06 09:12 수정2024.02.06 09:1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전환기간에 돌입하면서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도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민감한 정보에 대한 유출 우려도 분명하다. 동시에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 집약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편리하고 깨끗한 텀블러 세척기 ‘마이컵’ [한경ESG] 지속가능 상품 리뷰LG전자가 지난 1월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텀블러 세척기 ‘마이컵(mycup)’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마이컵은 카페, 사무실, ... 2 날아오른 日 증시, ESG에 답 있다 [한경ESG] 투자 트렌드지난 1월 일본 증시를 대표하는 니케이지수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난 1월 22일 장중 한때 1990년 이후 ... 3 빨라지는 AI 시대, 사이버보안 수혜주 [한경ESG] ESG 핫 스톡 - 라온시큐어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I를 이용한 공격 사례가 늘어나면 그에 맞춰 사이버보안 수요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