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전원생활 땅 샀을 뿐" 결백 주장…내달 14일 판결 선고
'역세권 투기' 혐의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2심서도 3년형 구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창범 전 강원 양구군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전씨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관련 토론회 영상 등을 제시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퇴임 이후 평생 살 땅 400평을 샀고, 실제로 조용히 살았을 뿐"이라며 "부동산 투기로 매도돼 구속기소로까지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전씨는 자신의 재임 시절 역사 위치를 학조리 일대로 국토부와 협의하고 퇴임했으나 후임 군수가 하리로 원위치시켰고, 역사 위치 변경 과정은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했다.

땅값 상승 요인도 역사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때문이 아닌 새로 개설된 2차선 도로 때문이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자치단체장이 알 수 없는 보안 사항이라고 항변했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알게 된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2016년 7월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에 땅 1천400여㎡를 매입해 약 1억8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2월 14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