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최근 차량용 미니 청소기 새제품을 2만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그런데 이 제품은 중국계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000원에 파는 제품이다. 저렴해 보이지만 사실상 정가의 8배가 넘는 가격이 매겨진 셈이다.
테무 앱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저가 상품. 사진=테무 앱 캡처.
테무 앱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저가 상품. 사진=테무 앱 캡처.
알리, 쉬인, 테무 등 중국 직구(직접구매) 쇼핑몰이 파는 중국산 저가 제품을 값을 되파는 ‘되팔이꾼’들이 성행하고 있다. 주로 수천원대 저렴한 생활용품을 알리, 테무 등에서 산 뒤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이다. 중국 직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같은 꼼수 리셀(되팔기)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마땅한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24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고속 충전기나 소형 카트, 목베개 등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판다는 글이 여럿 올라와 있다.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갔을 때 간편하게 맬 수 있는 작은 가방은 1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알리에서 가격 1000원에 무료배송까지 해주지만 국내 중고 사이트를 통해 10배는 비싸게 구매하는 셈이다. 중국 직구 사이트를 잘 이용하지 않거나 정보에 어두운 나이든 세대는 바가지를 쓰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난다.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예 제품을 수십개씩 확보한 뒤 판매하는 ‘전문 되팔이꾼’들도 있다. 알리 애플리케이션(앱) '천원마트'에 상품을 3개만 사면 며칠 만에 무료로 배송해주는 초저가 상품이 많다는 점을 악용했다. '가정용 청소 로봇', ‘과일 믹서기’ 등 일반적으로 고가 상품군에 속하는 전자제품도 2000~3000원이면 살 수 있어 이를 여러 개 구매해 2만~3만원대에 파는 식이다. 정가의 10배에 가까운 웃돈을 얹어 판매한 것이다. 게시글에는 "새제품이지만 가격을 많이 낮춰 판다"는 거짓 안내도 있었다. 후기를 남긴 구매자도 "저렴한 가격에 쓰기 좋다"고 평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에서 소액으로 직구한 물건을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을 위반한 '밀수'다. 일반 소비자가 '자가 사용 목적'으로 외국에서 150달러 이하인 물건을 직구하는 것은 '목록통관'으로 분류돼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은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된다.

다만 이렇게 사온 무관세 물품을 되파는 것은 현행 관세법상 밀수입죄(제269조)나 관세포탈죄(제270조) 등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세관 통고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세포탈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최대 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리셀 거래가 워낙 많아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기준 온라인 직구에서 중국의 비중은 2020년 21.2%에서 50.3%로 늘었다. 결국 되팔이가 반복돼 소비자 피해만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