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2심 소송절차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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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선거 때 상대후보 허위사실 유포
1·2심 벌금 1500만원 '당선무효형'
대법 "변호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 안 해"
1·2심 벌금 1500만원 '당선무효형'
대법 "변호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 안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를 일단 면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에 소송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사선변호인에 대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선고된 원심판결은 소송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결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아산시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해 경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를 1.12%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박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오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오세현 후보 원룸 건물 허위 매각'이라는 허위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기자 등에게 배포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1월 오 후보와 그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2심 판단도 같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소송절차 법령을 위반했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16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했고, 국선변호인은 6월 20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이후 박 시장은 사선변호인 3명을 선임하고 7월 3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7월 19일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그러고선 같은 해 8월 25일 2회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 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며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고 덧붙였다. 1·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대법원 관계자는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러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가 된다는 법리를 새롭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사선변호인에 대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선고된 원심판결은 소송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결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아산시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해 경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를 1.12%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박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오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오세현 후보 원룸 건물 허위 매각'이라는 허위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기자 등에게 배포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1월 오 후보와 그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2심 판단도 같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소송절차 법령을 위반했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16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했고, 국선변호인은 6월 20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이후 박 시장은 사선변호인 3명을 선임하고 7월 3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7월 19일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그러고선 같은 해 8월 25일 2회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 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며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고 덧붙였다. 1·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대법원 관계자는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러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가 된다는 법리를 새롭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