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2심, 절차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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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2심, 절차상 하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PYH2023082506190006300_P4.jpg)
대법원이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면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1·2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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