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추비로 처리해야 하는 간담회에 특정업무경비 부분결제 사례 공개
뉴스타파 등 "검찰,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전면 감사 필요"
검찰이 수사 활동에 써야 할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스타파 등 8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대전지검 천안지청, 청주지검 충주지청 등 3곳에서 특정업무경비를 검사들의 밥값과 술값으로 유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2의 특수활동비'로 불리는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활동 등 공적 업무에만 사용해야 하고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처리해야 하는 용도로는 쓸 수 없다.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고양지청장은 지난해 2월 7일 경기 파주의 한 식당에서 '전입 검사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85만2천원을 사용했다.

결제에는 지청장 업무추진비 45만2천원, 특정업무경비 40만원이 각각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지청은 같은 날 청사 인근 고깃집에서 '상반기 전입검사 만찬 간담회'를 열고 52만8천900원을 썼다.

이 중 30만원은 지청장 업무추진비로, 나머지 22만8천900원은 특정업무경비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지청은 지난 2021년 10월 15일 한 뷔페에서 '민원팀 오찬 간담회'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20만원, 특정업무경비 30만원을 결제했다.

뉴스타파 등 "검찰,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전면 감사 필요"
공동취재단은 "202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특정업무경비를 분석한 결과, 같은 날·같은 장소에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사용한 사례는 총 33건"이라며 "그중 결제 시각·테이블 번호 등을 파악해 1건의 식대를 2개로 나눠 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7건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카드 영수증 중 상당수는 '휘발'돼 판독이 불가능하고, 그나마 일부라도 판독이 되는 경우에도 음식점 상호·결제 시간 등 정보를 가리고 복사했다"며 "그런데도 심각한 유용사례들이 드러난 것을 보면 특정업무경비 오·남용이 만연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수사에 써야 할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로 썼다면 세금 유용이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이 돈을 수사에 쓴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면 그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며 "감사원이 나서 검찰의 특정업무경비 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사용한 특정업무경비는 2023년 기준 466억1천400만원이다.

공동취재단이 정보공개 청구한 2017∼2023년 특정업무경비 지출 증빙자료를 모두 공개한 지방검찰청은 전국 67곳 중 21곳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