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모기지 개편...보금자리론 연간 10조원 공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되고, 보금자리론이 다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소득 요건을 없앴던 특례보금자리론이 29일 예정대로 종료됨에 따라 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을 재출시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의 지원요건은 특례 이전 수준이 적용되며, 신혼부부나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에 지원하되,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천만원∼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0.3%포인트 인하한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된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 폭은 총 1.0% 포인트까지로 이전(0.8% 포인트)보다 확대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치인 1.0%포인트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25년초까지 면제한다.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폭으로 인하해 시중은행의 절반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과 실수요층이 꼭 필요로하는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며, “보금자리론도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공급규모를 일정범위 내 관리하더라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금융위원회는 소득 요건을 없앴던 특례보금자리론이 29일 예정대로 종료됨에 따라 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을 재출시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의 지원요건은 특례 이전 수준이 적용되며, 신혼부부나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에 지원하되,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천만원∼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0.3%포인트 인하한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된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 폭은 총 1.0% 포인트까지로 이전(0.8% 포인트)보다 확대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치인 1.0%포인트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25년초까지 면제한다.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폭으로 인하해 시중은행의 절반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과 실수요층이 꼭 필요로하는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며, “보금자리론도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공급규모를 일정범위 내 관리하더라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