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된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항공정비(MRO) 정비단지인 첨단복합항공단지(면적 51만 2335.2㎡)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항공MRO는 항공기 정비(Maintenance), 수리(Repair), 분해조립(Overhaul)을 의미한다. 운항·엔진·기체·부품정비 및 개조사업 등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필수 산업이다.
기존의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 지역으로 구성됐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총면적은 당초 345만 8564㎡에서 397만 899.2㎡로 확대됐다.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인 국토교통부가 신청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당초 관세법 제89조에 따라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100% 면제되었으나, 관련법 일몰 조항으로 2025년부터 관세 면제 범위가 축소되고 2029년부터는 관세가 100% 부과될 예정이었다.
공사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의 성격을 기존의 ‘물품하역·보관’ 위주에서 ‘중계·가공·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특화하겠다는 정부의 ‘K-FTZ 2030 혁신전략’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자유무역지역에 첫 번째로 입주 예정인 기업은 이스라엘 국영기업 IAI와 국내 샤프테크닉스K의 합작법인이다.
공사는 지난 2023년 4월 해당 기업과 ‘B777-300ER 여객기의 화물기 개조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025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현재 격납고 공사 등 제반 공사(부지 규모 약 71만㎡)가 진행 중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항공MRO 분야 세계적인 앵커기업의 투자유치로 첨단복합항공단지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기존의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 지역으로 구성됐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총면적은 당초 345만 8564㎡에서 397만 899.2㎡로 확대됐다.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인 국토교통부가 신청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당초 관세법 제89조에 따라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100% 면제되었으나, 관련법 일몰 조항으로 2025년부터 관세 면제 범위가 축소되고 2029년부터는 관세가 100% 부과될 예정이었다.
공사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의 성격을 기존의 ‘물품하역·보관’ 위주에서 ‘중계·가공·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특화하겠다는 정부의 ‘K-FTZ 2030 혁신전략’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자유무역지역에 첫 번째로 입주 예정인 기업은 이스라엘 국영기업 IAI와 국내 샤프테크닉스K의 합작법인이다.
공사는 지난 2023년 4월 해당 기업과 ‘B777-300ER 여객기의 화물기 개조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025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현재 격납고 공사 등 제반 공사(부지 규모 약 71만㎡)가 진행 중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항공MRO 분야 세계적인 앵커기업의 투자유치로 첨단복합항공단지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