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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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환영 성명을 25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내실 없는 성장과 이에 따른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는 자칫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영업이익은 줄고, 매출액 규모만 증가했다”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늘어나 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많은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견기업으로 갓 진입한 기업들은 세제지원, 공공조달 시장 참여, 인력지원 등 혜택이 끊기고 규제가 늘어나는 상황에 2년 더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지속적인 혁신과 생산성 향상, 수출 확대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동주 기자 djddj@hankyung.com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내실 없는 성장과 이에 따른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는 자칫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영업이익은 줄고, 매출액 규모만 증가했다”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늘어나 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많은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견기업으로 갓 진입한 기업들은 세제지원, 공공조달 시장 참여, 인력지원 등 혜택이 끊기고 규제가 늘어나는 상황에 2년 더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지속적인 혁신과 생산성 향상, 수출 확대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동주 기자 djdd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