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5년 연장…국회 통과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 유예 기간이 확대된 것은 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많은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영업이익은 줄고 매출액 규모만 커져 충분한 준비 없이 중견기업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는 자칫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