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재해사건 폭증 우려…檢·고용부 '초긴장'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초긴장’ 상태다. 고용부가 검찰에 송치할 중대재해 관련 사건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체 사망사고 근로자 2223명 중 1372명(61.7%)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그간의 사고 현황을 고려하면 수사할 중대재해 사건이 최소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약 2년간 고용부가 수사한 중대재해 사건은 500여 건이다. 올해부터는 매년 이만큼씩 맡게 된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현재 중대재해 사건당 평균 300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4만 쪽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사건마다 전담할 산업안전감독관이 한 명 이상 필요하지만 전체 감독관 800명 중 수사담당은 130명에 불과하다.

    검찰 또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첨예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여지가 큰 여러 대기업 관련 사건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사건까지 줄줄이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50인 미만 기업은 아직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이 고용부 조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오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비교적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곽용희/김진성 기자 kyh@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민주당, '총선 득실' 계산…당내 중대재해법 유예 목소리 '외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의원들 의견이 반반으로 갈려서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어요. 정무적 판단을 하겠죠.”5선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한 25일 민주당 의원총회 분위기다. 50인 미만 기업에 ...

    2. 2

      중소 건설사들 "최저가낙찰제로 중대재해법 대응 여력 없어"

      건설업계는 50억원(50명) 미만 중소·영세 건설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적자 사업장이 수두룩한데,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 인력을 두고...

    3. 3

      동네 식당·PC방도 5인 이상 고용하면 중대재해법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27일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도 중대재해법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