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각장, 10개 구·군에서 자체 결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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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그동안 권역별로 설치를 추진해왔던 자원순환센터(소각장)를 군·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4대 권역별(동·서·남·북부권) 자원순환센터 확충 체계를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라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군·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소각장의 권역별 설치 사업이 지역 이기주의에 부딪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타개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시에서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을 기초단체에 넘기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동부권(부평구·계양구),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남부권(미추홀구·남동구·연수구), 북부권(서구·강화군) 4개 권역에 소각장 건립를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송도 소각장을 증설·사용하기로 한 남부권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지 선정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고, 시가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이 이날 발표한 주요 개편 내용은 △현행 광역화 추진 체계 재조정 △군·구별 지역 여건과 수요를 감안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 협의회’를 통한 협의·조정 △군·구 주도 숙의·공론화 추진 및 시 ‘공론화 지원단’ 운영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페널티 부여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대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남부권(미추홀·연수·남동)과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북부권(강화·서)은 현재와 같이 계속 추진한다.
경기 부천시와의 광역화가 무산된 동부권(부평·계양)과 지난해 7월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서부권(중·동·옹진)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시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개 군·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군·구 주도하에 결정된 지역별 폐기물 처리 대책을 협의·조정하고, 군·구별 여건에 맞는 지원방안·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군·구 주도의 주민 참여 공론장도 마련된다. 시에서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지원단’을 구성해 군·구 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인천시는 입지 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민편익시설 건립,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와 가산금, 반입협력금 등 총 약 1000억원 이상의 혜택이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각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폐기물 위탁 처리로 인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가산금, 반입 협력금 등 매년 부담, 자원순환센터 건립비용 차등 적용 등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체계로는 시간만 흘러갈 뿐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상태"라며 "지금이라도 군·구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추진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쓰레기봉투째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挾雜物·깨끗하지 않은 물건)·잔재물만 매립해야 한다.
인천=강준완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4대 권역별(동·서·남·북부권) 자원순환센터 확충 체계를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라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군·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소각장의 권역별 설치 사업이 지역 이기주의에 부딪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타개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시에서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을 기초단체에 넘기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동부권(부평구·계양구),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남부권(미추홀구·남동구·연수구), 북부권(서구·강화군) 4개 권역에 소각장 건립를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송도 소각장을 증설·사용하기로 한 남부권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지 선정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고, 시가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이 이날 발표한 주요 개편 내용은 △현행 광역화 추진 체계 재조정 △군·구별 지역 여건과 수요를 감안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 협의회’를 통한 협의·조정 △군·구 주도 숙의·공론화 추진 및 시 ‘공론화 지원단’ 운영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페널티 부여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대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남부권(미추홀·연수·남동)과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북부권(강화·서)은 현재와 같이 계속 추진한다.
경기 부천시와의 광역화가 무산된 동부권(부평·계양)과 지난해 7월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서부권(중·동·옹진)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시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개 군·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군·구 주도하에 결정된 지역별 폐기물 처리 대책을 협의·조정하고, 군·구별 여건에 맞는 지원방안·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군·구 주도의 주민 참여 공론장도 마련된다. 시에서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지원단’을 구성해 군·구 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인천시는 입지 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민편익시설 건립,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와 가산금, 반입협력금 등 총 약 1000억원 이상의 혜택이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각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폐기물 위탁 처리로 인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가산금, 반입 협력금 등 매년 부담, 자원순환센터 건립비용 차등 적용 등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체계로는 시간만 흘러갈 뿐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상태"라며 "지금이라도 군·구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추진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쓰레기봉투째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挾雜物·깨끗하지 않은 물건)·잔재물만 매립해야 한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