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코야키 몰래 챙긴 알바생…업주 "피해액 300만원"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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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해 5월 아르바이트생으로 입사한 뒤 같은 해 6월부터 다른 지점의 매니저로 근무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지난해 7월과 8월 일부 급여를 미지급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코야키를 가져간 것과 관련해 "남은 것을 버리기 아까우니 먹어도 되냐고 B씨 측에 물었고, 증거도 남아있다"며 "B씨가 나중에 그걸 꼬투리 잡더니 강제로 월급을 안 주고 무보수로 일을 더 시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단 두 번 매장 마감 후 남으면 조금 챙겨가도 되냐고 물은 게 전부였다"고 반박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