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텍 카이노스메드가 현재 진행 중인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물질 ‘KM-819’ 미국 임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캐롤리 발로우 박사를 글로벌 임상 최고의료책임자(CMO)로 최근 영입했다. 발로우 CMO는 학계와 의료현장, 기업에서 신약개발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인물로 꼽힌다. 그는 신경퇴행과 신경질환 치료 관련 임상 개발 분야 전문가다. 미국 비영리 연구소인 파킨슨연구소(PICC)에서 최고경영자(CEO)를 지냈으며 현지 여러 바이오텍에서 CMO를 맡아 임상을 주도하기도 했다. 아미쿠스테라퓨틱스가 개발한 파브리병 치료제 ‘갈라폴드’ 등이 그가 임상 개발을 맡았던 의약품이다.발로우 CMO는 의학박사인 동시에 분자발달생물학 박사이기도 하다. 그에게 KM-810의 임상 개발과 성공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Q. 카이노스메드에 합류하기 전 어떤 이력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계기로 카이노스메드에 합류하게 됐나요?A. 15년 넘게 상장 또는 비상장 바이오텍에서 CMO를 지냈습니다. 100건 이상 파킨슨병 관련 임상을 수행하는 PICC에서는 CEO로 지내기도 했습니다.카이노스메드와의 인연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이노스메드의 미국 자회사 패시네이트(FAScinate)의 과학자문을 맡았는데 그때부터 KM-819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해 왔어요. KM-819가 파킨슨병과 다계통 위축증(MSA) 질환모델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 임상 개발을 책임지는 CMO를 맡기로 결심했죠.그동안 경험으로 미뤄볼 때 KM-819이 지금까지 보인 데이터는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계통위축증과 알파시누클레인 기반 질환 관련 추가 임상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 기대가 큽니다.Q. 파
카카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 안에 전면형 광고를 노출하는 지면을 추가한다. 네이버도 앞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전면형 광고 지면을 추가해 현재까지 5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20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 내 전면형 광고 상품인 '포커스 풀뷰'가 다음 달 중 일부 광고주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다. 카카오는 시범 작업을 거쳐 이 상품을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포커스 풀뷰는 네이버가 지난해 9월 선보인 전면형 광고상품 '쇼케이스광고'와 마찬가지로 하루 24시간 노출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상단 버블탭 중 '내 채팅방' 오른쪽에 포커스 풀뷰 광고를 볼 수 있는 별도 탭이 마련되는 형태가 유력하다. 업계에선 이 광고의 예상 노출횟수를 1일 기준 약 100만회로 추정하고 있다. 광고비는 회당 15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포커스 풀뷰가 정식 출시될 경우 카카오톡 디스플레이 광고(DA) 매출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올 2분기 카카오톡 DA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했다. 네이버는 일찌감치 모바일 앱에 전면형 광고 상품인 '쇼케이스광고'를 출시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 쇼케이스광고는 하루 동안 영상광고를 네이버앱 콘텐츠탭 스포츠판 오른쪽에 별도 판을 마련해 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네이버가 올해 쇼케이스광고를 통해 올린 매출은 이날 기준 38억5000만원로 추산된다. 쇼케이스광고 단가는 회당 5000만원. 한경닷컴이 집계한 결과 쇼케이스광고는 올해 총 77건이 집행됐다. 지난해 집행된 15건을 합하면 쇼케이스광고로만 총 46억원의 매출을 올린 셈이다. 네이버 사
자녀 위치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모 동의만 받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게 된 구글코리아는 법원을 향해 유감을 표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는 최근 구글코리아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위치정보법이 정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개인정보주체인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구글코리아는 앞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패밀리링크'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 왔다. 부모는 이 앱을 이용해 위성항법장치(GPS)로 자녀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 패밀리링크가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300만원 처분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만 받았을 뿐 당사자인 14세 미만 자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14세 미만 아동에게서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구글코리아는 해당 조항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위치정봅법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정한 것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14세 미만 아동이 단독으로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동의를 표시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