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 방사능 걱정되면 검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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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직접 정부에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중국 수출이 막힌 가리비를 한국 등으로 수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국내 생산 단계 수산물에만 적용하던 제도를 수입 수산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부터 모든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국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횟수, 수입량이 많은 품목을 우선으로, 매주 10개 이내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보관 조건, 처리 상태가 달라도 같은 품목이면 먼저 수입된 품목을 검사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산 명태를 신청해 선정된 경우, 냉동 명태, 냉장 명태, 마른 명태 등을 구분하지 않고 먼저 수입된 품목을 검사한다.
선정된 검사 대상의 검체를 한 달 안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같은 품목에 대한 다른 국가의 검사 결과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매주 금요일 신청 제품의 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다음 주에 검체 채취와 방사능 검사를 시행해 순차적으로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신청 방사능 분석사업 누리집(https://seafoodsafety.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는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 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지난 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중국 수출이 막힌 가리비를 한국 등으로 수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국내 생산 단계 수산물에만 적용하던 제도를 수입 수산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부터 모든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국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횟수, 수입량이 많은 품목을 우선으로, 매주 10개 이내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보관 조건, 처리 상태가 달라도 같은 품목이면 먼저 수입된 품목을 검사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산 명태를 신청해 선정된 경우, 냉동 명태, 냉장 명태, 마른 명태 등을 구분하지 않고 먼저 수입된 품목을 검사한다.
선정된 검사 대상의 검체를 한 달 안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같은 품목에 대한 다른 국가의 검사 결과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매주 금요일 신청 제품의 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다음 주에 검체 채취와 방사능 검사를 시행해 순차적으로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신청 방사능 분석사업 누리집(https://seafoodsafety.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는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 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