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비방할 목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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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사생활 허위 사실 유포' 혐의 형수
"허위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
"허위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
방송인 박수홍(54)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형수 이모(53)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이씨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씨)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면서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 법률 대리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이날 변호했다.
이씨 측은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판사가 이씨에게도 법률 대리인과 같은 의견인지 묻자 "네. 맞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씨는 이날 재판과는 별개로 남편이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하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도 재판에 넘겨져 내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남편 박모(56)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이씨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씨)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면서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 법률 대리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이날 변호했다.
이씨 측은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판사가 이씨에게도 법률 대리인과 같은 의견인지 묻자 "네. 맞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씨는 이날 재판과는 별개로 남편이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하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도 재판에 넘겨져 내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남편 박모(56)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