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용 국채, 투자매력 있지만 '이것' 바꿔야 [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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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기재부, 상반기 중 개인용 국채 출시
안전 투자, 저율과세 등 장점 '수두룩'
다만 개인간 매매·증여 등은 허용해야
기재부, 상반기 중 개인용 국채 출시
안전 투자, 저율과세 등 장점 '수두룩'
다만 개인간 매매·증여 등은 허용해야
![사진=게티이미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681235.1.jpg)
그럼 그 많은 국채는 누가 보유하고 있을까요? 2023년 기준 투자자별 국채 보유 비중을 보면 국내기관(보험·기금·은행 등)이 78.1%, 외국인이 20.4%를 차지했습니다. 개인은 불과 1.5%에 불과했죠.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이 유난히 낮습니다.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영국(2021년 기준 9.1%), 싱가포르(2021년 기준 2.6%) 등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재부, 상반기 중 개인용 국채 출시…장점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상반기 중에 개인투자자용 국채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2023년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는 마련됐지만, 시행령, 시행규칙, 판매대행 기관 선정 등 다양한 준비 절차들이 필요하다 보니 다소 늦어졌습니다.정부는 올 6월 안에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10년 만기물과 20년 만기물 두 가지로 발행될 예정이며, 연간 최대 1억원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그럼 개인투자용 국채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국채는 공개 시장을 통해, 즉 경쟁을 통해 발행금리가 결정되지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발행 이전에 발행금리가 확정됩니다. 정확히는 전월 발행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하게 되는데 투자자의 의사 결정을 단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약간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중 금리가 급변할 때에는 유리한 가격에 국채를 매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진=게티이미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681344.1.jpg)
기존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른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합쳐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돼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2억원까지 14.0%의 분리과세가 적용돼 저율과세일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많지만 아쉬운 점도…"개인간 거래·증여 등 허용해야"
이같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채권의 개인 간 중도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국가에 중도 환매만 가능하지만, 타인에게 매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단 얘기입니다.채권 투자는 확정된 이자를 만기까지 안정적으로 받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채권 가격이 상승했을 때 중간에 팔아 매매차익을 거둘 수 없다는 건 분명 기회비용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 거둔 채권 매매차익은 과세도 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투자 목적의 아주 중요한 한 축에 해당합니다.
물론 상속, 유증, 강제집행 등의 예외적 상황에서는 명의 이전이 가능하지만, 결정적으로 개인투자용 국채는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만기 10년 이상 장기국채를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좀 더 두터운 수요층을 만들고자 한다면 △개인투자용 국채의 매도를 허용해 매매차익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투자용 국채의 증여를 허용해 자산의 이전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산금리 적용으로 장기간에 걸쳐 막혀 있던 유동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후속 조치가 추가적으로 반영되길 바랍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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