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양승태 '강제동원 재판 관여' 직권남용 등 인정 안돼" 안혜원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01.26 14:58 수정2024.01.26 14:5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검찰, '입시비리' 조민에 징역1년·집유 3년 구형 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 2 [속보] 尹, 국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에 "강력한 유감" 尹, 국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에 "강력한 유감"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3 [속보] 클린스만호, 말레이에 '3대3' 가까스로 무승부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