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게임업체 컴투스홀딩스가 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분을 사면서, 2년이 지나도록 매각대금 절반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고위드는 컴투스홀딩스에 보유하고 있던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원의 지분 21.96%를 팔았습니다.

컴투스그룹은 코인원의 2대주주입니다.

그러나 지분을 판지 2년이 지났음에도, 컴투스홀딩스는 고위드에 매매대금의 절반인 230억원 가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컴투스홀딩스가 지분 매수 당시 컴투스가 컴패니언그라운드라는 회사에 54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한 점이 대금 납부를 마무리하지 않은 원인으로 꼽힙니다.

컴패니언이 이 돈을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가 가지고 있던 고위드 지분을 인수하는데 사용해, 컴투스홀딩스 입장에서는 전환사채가 일종의 매각대금 형태로 쓰인 셈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컴패니언의 CB 상환이 선행되지 않으면 컴투스홀딩스의 매매대금 납부가 힘들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 관계자 A씨 : 코인원을 가져가면서 매각 대금을 당장 고위드한테 안 줬기 때문에 고위드한테 갈 돈을 어떻게 보면 컴패니언에 보내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무자본 인수합병(M&A)의 이제 전형적인 형태인데…. ]

고위드는 컴패니언이 고위드 지분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서 인수 시점이 다르다며 위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컴투스홀딩스는 계약서대로 오는 9월 매매대금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CB 상환 변수가 있는 만큼, 확신하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백왕기 / 변호사 : 통상적인 거래 관계로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주식을 매입했으면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을 거래 관계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

전문가들은 이번 상황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점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법들이 보완되는 상황과 맞물려 지분 구조와 대주주, 임원 변경 등 불확실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영상취재 양진성 김성오

영상편집 김정은

CG 김지원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단독] "팔았는데 돈은 반만"…코인거래소 '수상한 매매'